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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19일 첫 변론기일

입력 : 2025-02-05 17:58:47 수정 : 2025-02-05 21: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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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측 “신속히 진행해달라” 촉구
국회측, 韓 심판서 내란죄 부분 제외
尹측 “韓 내란죄 철회, 각하 사유 해당”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19일로 지정했다.

 

5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김형두 재판관은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19일 오후 2시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 총리 측은 이날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피청구인의 무역 통상과 한·미 관계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통령 심판은 쟁점이 복잡해 국가 위기 상황에서 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기에 하루빨리 피청구인을 직무 복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은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한 총리 탄핵 사건에서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의견서를 통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피청구인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 소추 이유로 하겠다”고 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오후 한 총리를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소환해 8시간가량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앞선 조사에서 한 총리는 계엄 당시 국무회의가 형식·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계엄 계획을 듣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말리려 했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제외된 점을 두고 “내란죄 철회의 의미는 애초에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내란 몰이만 있었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중요한 소추사유 철회는 명백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안경준·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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