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다음달 4일 문을 연다. 한국거래소의 70년 독점체제가 깨지고 하루 12시간 증권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투자자 거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넥스트레이드의 ‘다자 간 매매 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본인가했다고 밝혔다.

국내 증권시장에서도 대체거래소가 출범하여 본격적인 복수 시장·경쟁체제로 돌입하는 것이다.
넥스트레이드는 다음달 4일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넥스트레이드 개장으로 우리나라의 하루 주식거래 시간은 12시간으로 늘어나게 됐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동시에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20분) 외에도 프리마켓(오전 8시∼오전 8시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30분~오후 8시)을 운영한다.
한국거래소의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현행 오전 8시30분~9시를 유지하되 예상체결가 표출시간을 8시50분~9시로 10분 간으로 단축한다. 해당 10분 동안 넥스트레이드는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한다.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현행과 같이 오후 3시20분~3시30분 10분을 유지하되 해당 10분 동안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는 중단된다. 시·종가의 대표성을 유지하고 호가를 접수받아 하나의 가격으로 동시에 체결하는 단일가매매와 가격이 합치되는 즉시 매매체결이 이뤄지는 접속매매의 차이를 활용한 시세조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넥스트레이드의 애프터마켓 운영에 따라 오후 4시~6시에 운영되는 한국거래소의 시간외단일가 시장의 거래 종목에서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종목은 제외한다.
새로운 유형의 호가도 도입된다. 현재 국내 증시는 시장가 호가와 4가지 지정가 호가(일반·최우선·최유리·조건부)를 제공 중이다. 여기에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호가’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호가’가 추가된다. 한국거래소도 넥스트레이드 출범일에 맞춰 함께 새로운 호가를 제공할 계획이며 투자자들은 새로운 호가를 바탕으로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복수 거래소가 도입되면서 수수료도 인하될 전망이다. 넥스트레이드는 현행 한국거래소의 매매체결 수수료보다 20~40% 수준 인하할 예정으로, 시장 간 경쟁이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투자자의 편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2개의 증권시장이 동시에 운영됨에 따라 앞으로 통합적인 시장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우선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공표하고 이 기준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중 시장을 선택해 주문을 제출하는 최선집행의무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보다 명확한 기준 하에 복수 거래시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난해 6월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증권사는 이에 따라 최선집행기준과 스마트 오더 루틴 시스템(SOR) 시스템을 마련·구축할 예정이다.
공매도에 대한 관리·감독은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도 엄격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넥스트레이드의 프리·애프터마켓에서는 공매도가 금지돼 정규시간 중에만 공매도 주문이 가능하다. 공매도 주문 표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등은 넥스트레이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매도로 인한 직접적 가격하락을 방지하는 업틱룰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각각의 직전체결가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현재까지 넥스트레이드 시장 참여 의사를 밝힌 증권사는 총 32개다. 출범 당일 15개 증권사가 참여를 시작하며 일부는 프리·애프터마켓만 우선 참여하거나 9월부터 전체 시장에 참여할 예정이다. 거래 종목은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증권사·투자자의 적응 등을 위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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