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설 연휴 자신의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 남매 중 남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지적장애인으로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이 참작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부산 남구 자신의 할머니 집에서 누나와 함께 할머니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자신의 할머니가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관리해온 것에 불만을 가진 A씨가 평소 누나 B씨에게 “할머니를 살해하고 싶다”고 말해왔다. 그러자 B씨는 다양한 살해 방법을 제시하고, 사고사로 위장하는 방법까지 알려줬다.
B씨는 당시 살해 현장에 없었으나, 검찰은 남매가 함께 살인을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남매를 함께 기소하고, 이들 남매에게 각각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범행을 저지른 A씨와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으로 동생이 할머니를 살해하도록 유도한 B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 미약과 사회 적응 능력 저하가 인정된다”며 “누나와 상의한 대로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적장애 2급인 피고인이 낮은 지적 능력과 부족한 상황 판단력으로 인해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감정 결과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의 누나 B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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