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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사망사고 ‘세아베스틸’ 김철희 전 대표 등 8명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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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05 15:30:51 수정 : 2025-02-05 15: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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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업장 내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른 특수강 전문업체 세아베스틸 김철희(60) 전 대표 등 임직원 8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세아베스틸과 하청업체 3곳도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재성)는 세아베스틸 김 전 대표와 신모 전 군산공장장, 파드장급, 팀장급 직원 등 8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회사와 하청업체 두 곳 등 3개사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5월 김 전 대표와 신 전 공장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김철희 전 세아베스틸 대표. 뉴시스

김 전 대표 등은 사업장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반복된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이후 총 5명의 근로자가 잇따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2년 5월에는 근무 교대 중이던 근로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졌고, 같은 해 9월에는 협력업체 직원이 철강과 차량 사이에 끼이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에 김 전 대표는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안전대책을 약속했으나, 이듬해에도 사망사고는 계속됐다. 2023년 3월에는 근로자 2명이 용광로 청소 중 철강 분진에 화상을 입고 사망했으며, 4월에는 협력업체 직원이 배관 절단 작업 중 파이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은 세아베스틸 군산공장과 본사, 창녕공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592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안전난간 미설치와 안전 통로 미확보, 회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비상정지 장치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사항이 대거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김 전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5월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자료가 확보돼 있고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기소를 통해 반복된 산업재해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묻고 기업 내 안전 문화와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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