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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中 어선 5척 나포…불법조업 후 비밀 어창에 어획물 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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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05 15:15:05 수정 : 2025-02-05 15: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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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금 2억 내고 풀려나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 5척이 적발됐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전 마라도 남동쪽 48∼61㎞ 해상에서 경제수역어업주권법(EEZ법) 위반 혐의로 중국 저장성 온령 선적 A호(212t)를 비롯한 중국 어선 5척을 나포했다고 5일 밝혔다.

서귀포해경, 불법조업 중국 어선 나포. 서귀포해경 제공

이들 어선은 허가받은 어획량을 초과해 조업한 뒤 비밀 어창에 숨겨 조업일지에 기록하지 않는 수법으로 조기와 병어 등 1568㎏을 불법으로 잡았다.

 

해경은 EEZ법에 따라 해당 중국 어선 5척을 나포한 뒤 담보금 4000만원씩 2억원을 현장에서 납부받고 선원 등을 석방 조치했다.

 

서귀포해경은 “중국 어선들이 비밀어창을 운영할 경우 어획 할당량을 초과해 어획할 뿐만 아니라 포획금지 어종이나 치어 등 무분별한 불법어획으로 우리 수역 내 수산자원의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서귀포해경은 올해 불법 외국 어선을 총 8척(무허가 2척, 제한조건위반 6척) 나포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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