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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유흥주점에서 ‘마약파티’ 벌인 베트남인 90명 적발… 18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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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05 11:01:00 수정 : 2025-02-05 10: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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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를 밀반입해 클럽이나 유흥주점을 통해 유통·투약하고, 마약파티를 벌인 외국인 9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베트남인 마약밀매·유통조직 20대 국내관리책 A씨와 수입책·알선책·유흥주점 업주 등 18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장소제공 혐의로 구속하고, 도우미와 단순 투약자 등 72명을 불구속 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잠적한 마약밀매조직 총책 20대 베트남인 B씨를 인터폴에 적색 수배했다.

 

경찰이 지난해 10월과 9월 대구 노래방과 전남 영암의 클럽을 단속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말까지 동남아 등지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 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과 클럽에서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책인 B씨를 중심으로 국내 관리책 A씨와 마약 수입책, 알선책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국내 거주하는 베트남인을 상대로 점조직 형태의 카르텔을 구성해 조직적으로 마약을 밀반입·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수입책 7명은 텔레그램으로 베트남에 있는 총책 B씨의 지시를 받아 비타민이나 샴푸 통에 마약을 숨겨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뒤, 중간 판매책에게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유흥주점 업주와 도우미에게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유흥주점 도우미 8명은 SNS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인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유흥주점 등에서 마약을 투약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했다.

 

경찰이 지난해 9월과 8월 전남 영암과 충북 제천에서 커피와 비타민으로 위장한 케타민을 적발해 압수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이들이 국내로 몰래 밀반입한 마약류는 케타민 180g, 엑스터시 2650정, 합성대마 3.5kg으로, 시가로 환산하면 10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합성대마 1ml당 20만원, 케타민 1g당 40만원, 엑스터시는 1정당 약 10만원에 판매하고, 7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이 클럽이나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판매·투약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세종·천안·아산·진천·대구 등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클럽과 유흥주점 6곳을 특정하고,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합성대마 1.5kg과 엑스터시 139정, 케타민 48g을 압수하고, 장소를 제공한 유흥주점 업주들을 해당 지자체에 행정 통보했다. 또 이들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베트남인 66명을 입건하고,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인 33명을 강제 출국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신원이 확인된 베트남인 총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 수배했다”며 “확보된 증거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으로 확인된 마약류 중간 판매책과 매수자인 베트남인들을 추가 특정해 순차적으로 검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은 외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전용 클럽과 유흥주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상시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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