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780%로… 노후시설 개선 유도
공유주택 전입신고 서류 일원화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600곳 추가
자연재해 때 복구 부담도 덜기로
서울시가 연초부터 추진 중인 ‘규제철폐’ 드라이브를 민생 등 시정 전 분야로 확대한다. 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2029년까지 600곳 더 늘리고, 동별로 달랐던 하숙집·셰어하우스 등의 전입신고 제출서류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숙박시설 용적률은 늘려 3000만 관광객 시대를 대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행정행태 개선, 경제 활성화 등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의 ‘규제철폐 패키지’(9∼12호)를 4일 발표했다. 지난달 21일 시가 내놓은 7호(매력일자리 연령상한 폐지)·8호(돌봄 SOS 서비스별 상한기준 폐지) 규제철폐안에 이은 후속 발표다.

시는 우선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 철폐를 위해 행정행태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한 주소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하숙집이나 셰어하우스 등의 공유주택에 전입 신고할 때 동주민센터별로 제출하는 서류가 달라 시민 불편이 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전입신고 서류 일원화’(9호)를 추진한다. 시는 자치구·동별 현황을 조사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10호 규제철폐안은 ‘행정재산 사용허가 부당특약 방지’다. 기존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 원상 복구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되거나,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막히는 등 시민 이익이 부당하게 제한될 여지가 있었다. 이에 시는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표준안’ 개정을 통해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에 시민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명시할 예정이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11호)도 이번 발표에 포함됐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해 골목형상점가(소상공인 점포 밀집지역)를 대대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시는 현재 100곳인 골목형상점가에 대해 올해 100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2029년까지 총 600개소를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이 완화되도록 자치구의 관련 조례 개정도 유도한다. 시민 155만명이 사용 중인 서울사랑상품권 애플리케이션 ‘서울페이플러스’에도 온누리상품권 결제 기능을 추가한다.
관광경기 회복을 위한 규제철폐안도 내놨다. 시는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12호)를 통해 관광숙박시설 건축 사업성을 높일 방침이다. 시는 명동·북창동 일대 등 약 10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5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해당 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용적률의 1.3배까지 완화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서울 도심지역에서 600%였던 용적률 상한이 780%까지 늘어난다. 시는 노후한 관광숙박시설의 개선을 유도해 도시 이미지 상승 및 관광 인프라 확충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소극행정에서 탈피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을 펼치는 것도 규제철폐의 큰 축”이라며 “모든 직원에게 ‘규제철폐 DNA’를 심는다는 각오로 행정행태 개선 등을 통한 규제철폐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