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이른바 '녹색점퍼남' 등 2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장성학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부터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녹색점퍼남'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2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언론사 기자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법원은 서부지법 난동 당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하고 카메라를 빼앗는 등 행위로 강도상해 혐의가 적용된 30대 B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경찰에 자수했으나, 경찰은 불법행위가 중대하다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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