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가 기상캐스터 선배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족들의 진정에 대해 MBC가 정식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MBC는 전날인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인 사망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며 "위원회는 2월 5일 수요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가며, 가능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양희 변호사(법무법인 혜명)가 위원장을 맡은 진상조사위원회에는 외부 위원으로 정인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이 참여한다. MBC의 준법, 인사 고충 담당 부서장 등 내부 인사 3명도 위원으로 활동한다.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자체 조사하라는 고용노동부 공문도 어제 MBC에 도착했다.
언론 보도 이후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도 다수 들어왔고, MBC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한 시민의 민원을 진정서로 전환해 사건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청은 MBC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받아 검토한 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가운데 같은 날 경찰도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3일 오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지난달 31일 접수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지난달 29일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MBC와 부서 책임자, 동료 기상캐스터 2명을 고발했다.
고발인은 "MBC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이행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안형준 MBC 사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는 "MBC는 고인이 관계자 4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법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오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지난달 27일 한 언론을 통해 오씨가 작성한 유서가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이후 오씨 유족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고인이 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통화 녹음을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의혹은 더욱 확산됐다.
그후 유족 측이 “오요안나가 자신이 겪은 피해를 MBC 관계자 4명에게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녹음 파일이 있다”고 밝히면서 의혹이 한층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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