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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MBC, ‘故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조사

입력 : 2025-02-04 10:44:44 수정 : 2025-02-04 10: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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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괴롭힘 전한 녹취록’ 주장 나와
사진=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갈무리.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가 기상캐스터 선배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족들의 진정에 대해 MBC가 정식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MBC는 전날인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인 사망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며 "위원회는 2월 5일 수요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가며, 가능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양희 변호사(법무법인 혜명)가 위원장을 맡은 진상조사위원회에는 외부 위원으로 정인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이 참여한다. MBC의 준법, 인사 고충 담당 부서장 등 내부 인사 3명도 위원으로 활동한다.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자체 조사하라는 고용노동부 공문도 어제 MBC에 도착했다.

 

언론 보도 이후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도 다수 들어왔고, MBC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한 시민의 민원을 진정서로 전환해 사건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청은 MBC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받아 검토한 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가운데 같은 날 경찰도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3일 오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지난달 31일 접수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지난달 29일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MBC와 부서 책임자, 동료 기상캐스터 2명을 고발했다.

 

고발인은 "MBC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이행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안형준 MBC 사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는 "MBC는 고인이 관계자 4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법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오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지난달 27일 한 언론을 통해 오씨가 작성한 유서가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이후 오씨 유족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고인이 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통화 녹음을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의혹은 더욱 확산됐다.

 

그후 유족 측이 “오요안나가 자신이 겪은 피해를 MBC 관계자 4명에게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녹음 파일이 있다”고 밝히면서 의혹이 한층 불거졌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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