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교습 시작 전 수강을 포기하면 미리 낸 수강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1단독 이준승 판사는 A씨가 피부미용시술소 업체를 운영하는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했다.
B씨는 피부미용시술소 업체를 운영하며 피부미용 자격 등을 위한 수업반을 모집했다.
광고를 본 A씨는 B씨의 업장을 방문해 수강 신청을 하고 수강료로 1천100만원을 결제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구체적인 수업내용이나 강의 운영, 환불 등에 대한 어떠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계약서도 받지 못했다.
A씨는 수강료를 낸 다음 날 수강 포기 의사를 B씨에게 전했다.
하지만 B씨는 환불을 미루다가 A씨를 불러 '계약 후 수강비 환불은 불가'라는 조항이 담긴 수강신청서를 제시하고, 하루짜리 수업, 재료비, 위약금, 세금 등을 뗀 뒤 484만원만 환불해줬다.
A씨는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환불계약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로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습 시작 전에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철회권을 주장해 수강료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공단의 청구를 모두 인용해 "남은 교습비 61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정우 변호사는 "교습 시작 전 환불 의무를 숨기고 수강생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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