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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줄 알았으면 누가 집 주나'…시어머니 소송 냈지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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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04 07:35:47 수정 : 2025-02-04 07: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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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줄 몰랐다"며 며느리에게 증여 및 매매한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한 시어머니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 4-3부는 시어머니인 A 씨가 며느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말소등기 항소심 재판에서 A 씨에게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기각하고 B 씨 손을 들어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 씨는 2021년 며느리 B 씨에게 다세대주택 2채를 각각 증여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줬다.

 

당시 B 씨는 C 씨의 외도 사실을 알아챘고, 시동생에게 이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

 

B 씨는 다세대주택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이후 배우자와 별거하다가 약 6개월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A 씨는 "B 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려고 했던 사실은 몰랐다"며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걸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C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한 것을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매매나 증여 계약이 체결된 적 없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점도 없는 걸 보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했다거나 고령인 원고가 의사 무능력 상태에 있었다는 등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는 점에 관해 별다른 주장과 입증이 없다"고 판시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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