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위기 아동과 청년을 지원하는 내용의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여야 협의를 거쳐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고립·은둔과 같은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과 청년의 복지를 위해 5년 주기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 주기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또한 심리상담과 건강관리, 학업·취업, 주거지원 서비스 및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및 연계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합>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경찰 노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3/128/20251123510240.jpg
)
![[특파원리포트] 대마도는 누구 땅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3/128/20251123510235.jpg
)
![[이종호칼럼] 건강한 대한민국, AI가 길을 열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3/128/20251123510222.jpg
)
![[김정기의호모커뮤니쿠스] 입씨름은 말고 토론해야 할 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3/128/20251123510230.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