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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아동·청년 지원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입력 : 2025-02-03 18:53:09 수정 : 2025-02-03 18: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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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위기 아동과 청년을 지원하는 내용의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여야 협의를 거쳐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고립·은둔과 같은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과 청년의 복지를 위해 5년 주기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 주기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선우 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위기 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취약 청년 자립 지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심리상담과 건강관리, 학업·취업, 주거지원 서비스 및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및 연계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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