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위기 아동과 청년을 지원하는 내용의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여야 협의를 거쳐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고립·은둔과 같은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과 청년의 복지를 위해 5년 주기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 주기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또한 심리상담과 건강관리, 학업·취업, 주거지원 서비스 및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및 연계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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