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위기 아동과 청년을 지원하는 내용의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여야 협의를 거쳐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고립·은둔과 같은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과 청년의 복지를 위해 5년 주기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 주기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또한 심리상담과 건강관리, 학업·취업, 주거지원 서비스 및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및 연계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합>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통행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31/128/20260331521436.jpg
)
![[데스크의눈] 대구의 동요… 정치 재편 분수령 되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7/128/20260127518594.jpg
)
![[오늘의시선] 나프타 쇼크에 흔들리는 산업안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31/128/20260331521356.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고교 동기들을 만나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31/128/20260331521407.jpg
)







![[포토] 수지, 사랑스런 볼하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25/300/20260325513077.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