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국적 러시아, 카자흐, 중국 順

우리나라에서 난민 제도가 시행된 1994년 이후 지난해까지 31년간 난민 신청 건수가 12만209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심사를 거쳐 난민으로 인정된 이들은 1544명이다. 신청자 100명 중 2∼3명만 난민으로 인정된 셈이다.
법무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난민 통계를 발표했다. 한국은 1992년 유엔(UN)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한 뒤 1994년 3월부터 난민 제도를 시행해왔다. 그 때부터 2012년까지는 누적 신청 건수가 5069건에 불과했다. 2013년 난민의 지위와 처우에 관해 규정한 난민법이 시행된 후로 신청자가 크게 늘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2023년과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는 각각 1만8837건, 1만8336건으로, 2013년 1574건의 약 12배에 달한다. 다만 누적 인정률은 2.7%에 그쳤다. 인정 건수는 2023년 101건, 지난해 105건으로 2016년 98건, 2017년 121건 등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주요 난민 발생 지역인 아프가니스탄·시리아·베네수엘라·우크라이나·남수단 등 출신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난민 인정률은 지리적 접근성, 역사적·문화적 유사성 등 복합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유럽 등 다른 나라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청자 국적은 러시아가 1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카자흐스탄(10.7%), 중국(9.1%), 파키스탄(6.7%), 인도(6.4%) 순이었다. 신청 사유는 ‘정치적 의견’이 가장 많았다. ‘종교’, ‘특정 사회 구성원’, ‘인종’, ‘가족 결합’, ‘국적’ 등이 뒤를 이었다. 난민 협약상 신청 사유가 아닌 ‘경제적 목적’이나 ‘사인 간 위협’으로 인한 신청 등도 42%에 달했다.
누적 신청의 약 9.4%인 1만1409건은 불인정 결정을 받은 뒤 출국하지 않고 다시 신청을 했다. 1차 심사와 이의신청 심사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까지 낸 비율은 최근 5년 평균 약 82%였다.
평균 심사 기간은 지난해 12월 기준 1차 심사는 14개월, 이의신청 심사는 17.9개월, 행정소송은 22.4개월로 파악됐다. 전체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평균 4년 이상 소요된 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난민법에는 난민 신청 기간·횟수 제한이 없다”며 “행정소송의 18%, 행정사건 상고심 중 34%가 난민 소송”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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