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를 봉쇄하고 단전·단수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 집무실에 함께 있었던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업체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며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인 오후 11시37분쯤 소방청장에게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을 하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지시는 소방청 차장을 거쳐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달됐다. 다만 경찰이 소방에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이 같은 지시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국회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한 증언을 거부했다. 검찰은 소방청장과 다른 국무회의 참석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단전·단수’ 문건에 관한 진술을 확보해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이 전 장관을 소환해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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