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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피하려고 병원 진단서 26장 위조한 30대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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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03 16:30:00 수정 : 2025-02-03 16: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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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피하기 위해 위조된 병원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수년간 재판을 지연시킨 30대가 결국 구속됐다.

 

대구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유정현)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 17일부터 지난 6일까지 서울 모 병원 명의 진단서 총 26매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해 재판 기일을 십여차례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절도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던 중 췌장염으로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았고, 이후 계속해서 위조 진단서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췌장염으로 집과 병원에 오가는 통원 치료 수준의 진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실형 선고가 두려워 선고기일을 미루고자 재판에 불출석했다. 수차례 기일이 연기되다가 재판 불출석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건의 항소심 재판 중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직접 검거한 후 범행 동기 및 방법을 규명해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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