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3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주거지와 서울 용산구 대통령경호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오늘 오전 주거지에서 두 사람의 업무용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경호처 사무실은 압수수색 집행을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비화폰 통신내역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호처는 앞서 네 차례 경찰의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은 만큼, 이날도 사무실 압수수색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전에도 대통령실과 안가,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경호처에 가로막혀 실패했다.
경호처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찰이 김 차장을 먼저 구속한 뒤 다시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특수단 관계자는 김 차장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는데도 이날 압수수색에 착수한 데 대해 “지난달 24일 압색수색 영장을 먼저 발부받았다”며 “압수수색 집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라는 결과가 나와서 압수수색을 먼저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된 데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남은 상황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한 부분은 유감이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1일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소명하려면 경호처 내부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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