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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도시근로자 30만명 이상 확대한다

입력 : 2025-02-03 11:42:40 수정 : 2025-02-03 11: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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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최대 4시간 시급의 40% 지원
충북형 도시근로자 1년 새 9만3916명 늘어
참여기업과 참여자 모두 만족도 높아

충북도가 올해를 도시근로자 사업 대도약의 해로 선포하고 연인원 30만명 이상으로 확대 추진한다.

 

도는 ‘2025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도시근로자 사업은 기업과 소상공인이 참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 임금을 지급하고 지자체에서는 1일 최대 4시간까지 최저 시급(1만30원)의 40%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교통비, 근속 성과금을 별도로 지원한다. 참여는 20~75세 근로를 희망하는 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 참여자가 한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이 사업은 구인난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인력을 연결해 인력난도 해소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기 위해 도입했다. 2022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3년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해 지난해에는 사회복지시설과 사회적경제기업, 소상공인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2023년 연간 1만1664명이 77곳에서 일을 했던 도시근로자 수는 지난해 10만5580명이 612곳에서 근무했다. 1년 새 905% 증가한 수치다.

 

도시근로자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지난달 충북연구원에서 수행한 도시근로자 사업 성과분석에서 참여기업의 사업만족도는 95.2%에 달했고 지원사업 재신청 의사는 97.1%로 조사됐다. 소상공인 사업만족 86.8%, 지원사업 재신청 의사 98.2%였다. 참여자는 사업 지속 찬성 97%, 지원사업 재신청 의사 95.3%다.

 

도는 올해 도시근로자 사업의 대도약을 해로 삼는다.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신속한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추경예산을 통해 연인원 30만명 이상으로 사업을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다.

2025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 포스터. 충북도 제공

올해는 ‘중소기업·사회복지시설’과 ‘소상공인 맞춤형’ 2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사업을 진행한다. 또 민간 다중운영체제(플랫폼)를 활용한 전자 서명 확대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로 사업 신청자의 구비서류를 줄였다.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전자문서 서명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증명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등 8종의 서류도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단시간 근로를 선호하는 참여자는 물론 주부, 은퇴자 등 시간적 또는 체력적 제약이 있는 계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전국 처음이자 유일한 틈새 일자리 사업”이라며 “올해는 사업 정착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혁신 일자리로 자리매김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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