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지난 2년간 노력을 기울여왔던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 규제 완화가 올 상반기 결실을 보게 될 전망이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중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남도는 농공단지 70곳에 1217만 8000㎡ 규모의 건폐율에서 최대 37만평의 건축투자 가능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농공단지 건폐율은 국가산단·일반산단(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어 기업 투자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전남도와 함평군은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을 규제개선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전남농공단지협의회 등과 함께 지난 2023년부터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전남도는 두 차례 행안부와 함께 현장간담회를 열어 규제에 따른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알리고,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안건 상정과 3차례 심의 대응 등 국교부와 함께 규제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
그 결과 국토부가 올해 상반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방침을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동안 공장 증설이 필요하지만 농공단지에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지역 기업 애로가 해소되고, 토지 이용률도 개선돼 농공단지의 투자 여건이 확대될 전망이다. 전국 484개 농공단지에 7672개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된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규제 개선이 농공단지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의 경제 활동과 민생에 어려움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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