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선 “삼바 회계기준 위반”
‘분식회계 무죄’ 판단과 배치돼
배제됐던 증거 인정될지도 주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3일 나온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1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3일 오후 2시 이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년5개월에 이르는 심리 끝에 지난해 2월5일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 임원진들도 전원 무죄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근거도 없다고 봤다.
다만 지난해 8월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제재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데 대해 “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에피스 투자주식을 부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이 회장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된다.
검찰은 이 같은 행정법원 판결을 반영해 2심에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받았고, 검찰과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증거들에 대한 2심 재판부 판단도 쟁점이다. 1심은 검찰이 삼성바이오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자정보에 대해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로 봤다. 검찰은 2심에서 2300여건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고 증거능력 입증에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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