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여교사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반복해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이에 불복하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이 남학생의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김은구)는 A군 측이 B 중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처럼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A군은 B 중학교 2학년이던 2023년 수업 중 C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반복해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됐다. B 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교원지위법 등에 근거해 A군의 행동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했다.
이어 B 중학교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A군에게 사회봉사 3시간 조치를 부과했으나 A군 측은 “교사가 잘못 들었을 뿐 성적 언동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와 관련된 행위를 적나라하게 입에 담는 것은 극히 무례한 행위이고 여성인 피해 교사에게는 성적 수치심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가 중등교육을 받을 정도의 연령까지 수학한 이상 설령 동급생으로부터 불쾌한 장난을 당했더라도 수업에 방해되지 않게 반응을 자제해야 마땅하다”며 “소란을 피우고 진정하라는 지도에 따르지 않았던 사정까지 더해 본다면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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