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말다툼 끝 지인을 살해한 사건은 돈 관계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따르면 전날 살인 혐의를 받는 A(60대)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설날인 지난 29일 오후 11시 16분쯤 천안시 동남구 B(54)씨 집에 찾아가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있던 B씨 가족이 신고했으며 119 구급대가 출동했을 때 B씨는 심정지 상태였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였으며 A씨가 B씨에게 2000만원을 빌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갑자기 욕을 해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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