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일본 인구는 1억2435만 명,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3623만 명(29.1%)다. 고령자 중 상당수는 혼자 살고 있다. 2022년 기준 남성 고령자의 16%, 여성 고령자의 22.1%가 1인 가구다. 건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일상 생활이 쉽지 않은 것은 물론 사후 장례나 유산 정리 등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일본에서 ‘종신서포트사업’이 확산되는 이유다. 하지만 사업 내용을 규제할 만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아 사업자와 고령자간 소송까지 이어지는 갈등이 잦아지고 있다.

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종신서포트사업은 병원 입퇴원, 고령자시설 입소 등에 필요한 ‘신원보증’, 병원 진료, 쇼핑 동행 등의 ‘일상생활지원’, 장례나 유품 정리 등의 ‘사후 사무’로 나눠진다. 고령자 중에서도 친척이 없는 1인 가구 생활자가 주 고객이다. 아사히는 “종신서포트사업은 개호보험과 같은 종래의 공적제도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제공하는 형태로 등장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의 특성상 장기간의 계약이 필요한데다 장례, 유품 정리 등은 계약자 본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진행되기 때문에 적잖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계약할 때 사업자에게 맡기는 ‘예탁금’을 둘러싼 갈등이다. 2016년 한 공익재단법인이 장례비 등으로 받은 수 억엔의 예탁금을 인건비 등으로 유용하고, 끝내는 파산한 일이 있었다. 아사히는 “이후에도 장기간에 걸친 예탁금 관리 방식에 관한 법률 상 규정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사업자들의 영세성도 문제다.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종업원 10인 미만 사업자가 76.8%로 대부분이고, 1인 사업자도 15.8%에 달한다. 예탁금을 받은 사업자는 77%였는데 이 중 68.8%는 이 돈을 ‘자사 전용 구좌’를 통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정성이 높은 신탁회사 등에 맡긴 사업자는 18.5%에 불과했다. 아사히는 “서비스 내용이나 요금 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액의 계약을 했다, 해약을 하려했더니 예탁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등의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용자 사후 유산을 사업자에게 기부한다는 계약 내용을 둘러싼 분쟁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종신서포트사업을 규제할 제도적 장치는 부재한 상황이다. 시즈오카시가 지난해 2월 독자적인 인증제도를 만들고, 일본 정부도 6월에 가이드라인을 공표했지만 인증 획득이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는 사업 수행과 관련이 없다.
이런 가운데 일부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첫 업계단체가 설립을 준비 중이어서 주목된다. 올해 가을 출범을 계획하고 있는 ‘전국 고령자 등 종신서포트사업자협회’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업계로서 건전하게 발전”를 목표로 내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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