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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봉인가”…조달청 앞세워 ‘수수료 장사’ 논란

입력 : 2025-01-31 17:00:06 수정 : 2025-01-31 17: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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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한 민간단체가 조달청 사업과 관련한 혜택을 연장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중소기업으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 을)에 따르면,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는 우수조달물품 지정 업체 회원사로부터 매년 30억 원 이상의 수수료를 부당 수취했다. 

 

사진 = 조달청 제공

 

조달청은 인지도와 마케팅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초기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2023년 기준 우수조달물품 신규 지정 제품은 252개에 불과하지만, 신청 물품은 1227개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상당하다. 

 

우수조달물품에 지정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데다 제3자단가계약이나 총액수의계약 같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자료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는 2000년 조달청이 설립을 허가한 사단법인으로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물품 지정 업무를 위탁받았다. 협회는 조달청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됐다. 

 

문제는 협회가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연장을 돕겠다는 취지로 과도한 수수료를 수취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품질관리’ 명목으로 회원사로부터 매달 조달 매출액의 0.13~0.152%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2023년 기준 협회 수입 44억 4200만원 중 80.4%에 해당하는 35억 7200만원이 회원사로부터 받은 품질관리 수수료이다. 

 

우수조달물품의 기본 지정기간(3년) 이후에도 혜택을 계속 받기를 원하는 기업들이 많은 점을 노린 것이다. 

 

협회는 연장을 돕겠다며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회원사로부터 매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부과해왔다. 

 

자료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정일영 의원은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던 우수조달물품 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조달청 퇴직자 재취업기관의 수익창출 사업이 되었다”라고 질타하면서 “지정기간 연장을 빌미로 회원 가입을 유도해 협회가 매년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해당 협회의 주무관청인 조달청은 부당한 수수료 편취에 대해 검사, 감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등을 검토해야 하며, 이와 함께 조달청의 해당 협회에 대한 특혜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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