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을 부풀려 정부지원금을 타내려 한 조선업 하청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총무 담당 B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범행을 도운 노무사 사무소 직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울산 울주군에서 조선기업 사내 하청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경영난으로 폐업을 하게 됐다. 그는 총무담당 직원인 B씨와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남은 빚을 정부지원금으로 해결하기로 계획했다. 체불임금을 부풀려 신고해 근로자들이 대지급금을 실제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려한 것이다. 대지급금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국가가 기업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A씨 등은 근로자 13명의 근무시간 등이 담긴 임금대장을 조작했다. 실제 체불임금은 5920만원이었지만 8590만원인 것처럼, 퇴직금은 3370만원인데 3760만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이들은 다른 사내 하청업체에 있던 채무를 대지급금으로 해결하려고도 했다. 다른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자신들의 회사에 일해 임금 등 1억4000만원을 못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서다. 이런 범행을 위해 원청 담당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조언을 받기도 했다.
근로자들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체불임금 금액을 부풀려 진술했고, 대지급금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이들의 범행을 도왔다. 근로자들은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민 판사는 “A씨 등이 거짓 서류를 제출해 받으려 한 대지급금의 금액이 아주 많지 않고, 대지급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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