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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일간 교육청서 천막 농성한 학교비정규직노조 간부 벌금형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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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30 14:11:09 수정 : 2025-01-30 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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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 동안 대구시교육청에서 천막 농성을 벌인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장 A(5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지법. 뉴시스

A씨는 2021년 11월 5일부터 2022년 4월 22일까지 시교육청 본관 중앙 출입구 앞에서 170일 동안 조합원들과 함께 천막 농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교육청과의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이같은 농성을 벌였고 시교육청으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천막 설치는 대구시교육청과 실무적 협의를 통해 이뤄진 것이며, 쟁의행위의 방법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나, 노동조합과 교육청 사이에 합의가 이뤄져 대구시교육감이 피고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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