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년 전 음주운전에 걸린 뒤 두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반복이라고 보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과도한 조치일까.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127%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A씨는 2023년 5월 전남 화순군에서 0.038%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적발됐다. 0.038%는 면허 정지 수치다.
광주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1항 1호와 2호에 따라 A씨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고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소 처분했다. 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2항은 한 사람이 다시 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면허 취소는 과도한 처벌이라며 광주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도로교통법 93조 2호는 기존 음주운전 전력과 현재 적발된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과 음주 수치, 음주운전 횟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업무 특성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과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도 취소소송 이유로 들었다.
A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심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형법에 규정된 형이 아니며 절차도 일반 형사소송과는 다르다”며 “음주운전 금지라는 행정상 의무를 이행케 하고자 마련된 수단으로서 과거 전력과 재범 사이의 시간에 대해 형벌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2023년 10월 관련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점, A씨가 생계유지 우려가 있다 해도 음주운전 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가 훨씬 큰 점, 결격 기간 2년 지나 언제든지 운전 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어 제재 효과가 한시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며 “도로교통법상 관할 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 수치가 낮고 그 밖의 사정이 있어도 재량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도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A씨가 문제 삼는 도로교통법의 각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A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은 정당하고 항소 역시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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