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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유출 정보사 군무원 1심서 징역 20년

입력 : 2025-01-22 06:00:00 수정 : 2025-01-21 18:28:46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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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원 “요원정보 넘기고 대가 수수”

군 비밀요원 정보 등의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군사법원. 연합뉴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군무원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6205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보사 공작팀장으로 군사 2급 비밀을 포함한 다수 비밀을 유출하고, 청렴 의무가 있음에도 그 대가로 여러 차례 금전을 요구 및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출된 군사기밀에는 파견된 정보관들의 인적 정보 등이 포함됐고, 기밀 유출로 정보관들의 생명·신체의 자유에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정보관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을 더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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