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부터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부유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거주지가 서로 다르면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된다.
국가보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개정안이 2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들은 공포 3개월 후인 4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보훈부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24만2000∼37만 원의 생활조정수당과 1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소득·재산이 많은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실제 부양여부와 관계없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따로 거주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보훈대상자 단독 가구의 소득·재산만 심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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