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폭력 사태 발생 시 장비를 적극 사용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릴지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동을 계기로 경찰이 더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 같은 방침을 세우고 이르면 21일 중 일선 경찰서와 기동대 등에 지침을 하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장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경찰봉(3단봉)과 테이저건, 캡사이신 분사기가 포함된다.
서울경찰청의 이번 지침은 일선 경찰이 현장에서 공격을 받을 시 적극적으로 상황 관리에 나서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과거 경찰이 물리력을 사용할 경우 부정적 여론이 일기도 했으나 이번 지침은 그에 위축되지 말라는 뜻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부지법 내부로 난입해 경찰을 폭행하고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구속영장 발부 뒤 난동과는 무관하나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18일 경찰이 서부지법 앞 도로를 정리할 때 지시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지지자 2명은 이날 구속됐다. 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의 도주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지지자 3명은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증거 인멸 염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부터 경찰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와 지지자 구속영장을 발부한 신 부장판사 신변보호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헌재 인근에 다시 지지자들이 결집해 폭력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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