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까지는 주담대 ‘이자 공제’ 가능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폭탄’이 될지 모르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세청은 20일 주택자금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관련 질문을 모아 안내했다.
위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주택자는 되지만, 유주택자는 안 된다’가 정답이다.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현재 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 주거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유주택자에게는 주택임차자금(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도 이뤄지지 않는다.
주택 관련 대출을 받아 매달 원리금을 갚으면 그만큼 공제해주거나, 월세 임차금을 세액공제에 반영해주는 혜택은 무주택자에게만 제공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 2085만명 가운데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사람은 422만명(20.2%)이었다. 5명 중 1명꼴이다.

다만 무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들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주택자들은 그 동안 낸 ‘이자’만큼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원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받거나, 1주택자가 본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 본인 명의 주택을 대상으로 본인이 대출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직장인 ‘사내 대출’은 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또 무상으로 이전 받은 주택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갈아탄 주택담보대출(대환)은 차입자가 직접 즉시 상환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주담대 차입 첫해나 마지막 해에 일시적으로 원금 상환액이 적더라도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으로 보고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인터넷사이트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나 국세 상담센터 인공지능(AI) 상담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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