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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23일 선고…5달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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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또는 직무 복귀 여부가 오는 23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는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국회가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다섯 달 만에 나오는 결정이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세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와 이 위원장 측 주장을 들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재판관 3명의 퇴임을 앞두고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아 6인 체제가 돼 심판 절차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으나, 헌재법상 정족수 규정에 대한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말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 임명으로 헌재가 '8인 체제'가 된 뒤 내려지는 첫 선고이자 지난해 8월 말 이후 다섯 달 만에 처음 열리는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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