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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첫 재판… ‘대통령 권한 사법판단’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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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진·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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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첫 준비기일 의무 없지만 출석
金측 “일개 검사가 정치적 판단”
檢 “범죄 해당 땐 사법심사 대상”

尹측 “포고령, 김용현이 잘못 베껴”
金측 “정당하게 작성… 尹이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시작됐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4일 만에 열린 내란 피의자 첫 재판이다. 김 전 장관 측과 검찰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으나 김 전 장관은 이날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그의 가족도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은 수사의 정당성부터 시작해 관련 사건 병합 검토 등 모든 쟁점에서 팽팽히 맞섰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일개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선포 요건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검찰 공소를 기각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사법부가 판단하면 법관들이 정치 행위를 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관위 서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증거보전신청도 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도 범죄에 해당하는지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다고 맞섰다. 검찰은 “비상계엄이 범죄에 해당할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게 판례의 확고한 태도”라며 “이미 구속심사 과정에서도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은 명백히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재판을 병합해서 심리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물었다. 검찰은 “재판 지연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고, 김 전 장관 측은 “방어권과 변론권이 보장될 것”이라며 찬성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사건 병합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오른쪽), 유승수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포고령 1호에 관해 “김용현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다.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입장차를 보였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정당하게 작성된 포고령”이라며 “김 전 장관이 직접 초안을 작성했고,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군 방첩사령부에 체포조를 편성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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