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구속 기소)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예비역 대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김 전 대령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계엄 관련 주요 피의자는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김 전 대령까지 10명으로 늘었다. 계엄 사태에 연루돼 조사받은 주요 구속 피의자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진 셈이다.

예비역인 김 전 대령은 노 전 사령관과 함께 계엄 선포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모의하면서 선관위 점거와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경기 안산시의 롯데리아에서 구삼회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팀장과 함께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2수사단 관련 임무 지시를 받은 일명 ‘햄버거 회동’ 멤버 중 한 사람이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대령은 이 회동에서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김 전 장관의 지시사항을 하달받으며 ‘장관님이 어떤 임무를 주는지는 나중에 명령이 나면 알 수 있다’, ‘장관님이 무슨 안 좋은 일을 시키겠냐’, ‘장관님이 시킨 것만 하면 된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대령에게 2수사단에서 팀장을 맡아줄 것을 지시하면서 ‘인원들은 다 연락됐냐. 예전에 하던 대로 수행하면 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령은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명박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2018년 구속 기소돼 불명예 전역했다.
향후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날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로 넘길 때까지 윤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보완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