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거녀를 살해한 후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주거지 베란다에 암매장한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누수 문제로 집수리를 하던 중 시신이 발견되면서 진실이 밝혀지게 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13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석)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50대 A씨(살인 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원룸에서 동거녀(당시 30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베란다 한편에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와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은닉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마약 투약으로 구속된 2016년까지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8년가량 지냈다.
지난해 8월 누수 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 중 여행용 가방이 발견되면서 16년 만에 드러났다.
검찰은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지만, 사체를 시멘트로 매설시켜 16년 동안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16년 동안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해 온 것 같다. 깊이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23일 오전 9시50분 열릴 예정이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