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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받은 서류 촬영·전송… 대법 “처벌 못해”

입력 : 2025-01-13 20:17:37 수정 : 2025-01-13 21: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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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관계자 신분증 사본 전송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다”
1·2심 이어 대법도 무죄 판단

법원 문서에 첨부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했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7월 법원에서 교부받은 사실확인서에 있던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3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면허증은 A씨에게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람의 것이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판의 쟁점은 ‘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는지’였다. 개인정보보호법(19조)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1심은 그러나 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송서류의 부본을 기계적으로 소송 상대방인 피고인에게 송달했을 뿐”이라며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법원이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과 ‘재판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역할을 하는데,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사무의 주체로서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증거나 서면의 일부 등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더라도, 다수의 개인정보 그 자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집합물, 즉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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