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관광객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낮 제주공항 활주로 약 2㎞ 외곽에서 승인받지 않은 드론을 띄워 공항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국정원, 한국공항공사 등과 함께 A씨를 상대로 테러나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국가보안 ‘가급’ 시설인 제주공항 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다.
지난해에도 제주공항에서 드론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되면서 항공기 운항이 중단돼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납득 어려운 장동혁의 미국행](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13/128/20260413520470.jpg
)
![[김기동칼럼] 추경의 정치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13/128/20260413520409.jpg
)
![[기자가만난세상] 스포츠를 넘어 돈 되는 공연장으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13/128/20260413520292.jpg
)
![[조홍식의세계속으로] 트럼프의 미국은 진짜 미국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13/128/20260413519922.jpg
)







![[포토] 앤 해서웨이 '아름다운 미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8/300/20260408512438.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