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호처가 충돌하는 상황에 관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10일 기획재정부 대변인실을 통해 언론에 공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에서 이처럼 밝히면서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마련될 경우)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왔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 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돼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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