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설 연휴 전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 지휘관들에 대한 보직해임이 단행될 전망이다. 계엄군에 연루된 장성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계엄군 연루자들에게) 보직해임 심의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했다”며 “심의위원회는 설 연휴 한 주 전 정도에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10일가량 시간이 더 필요한 만큼 약 2주 후면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이다. 군 당국은 이들에 대한 직무를 우선적으로 정지시킨 바 있다.
국직부대 소속인 여 사령관과 문 사령관은 국방부가 주관해 보직해임심의위를 열 전망이다.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의 심의위는 육군이 맡게 된다.
다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심의위 구성은 현 군법 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 4성 장군인 박 총장의 선임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뿐이라 심의위 자체를 구성할 수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박 총장의 경우) 추가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보직해임 심의가 가능한지 또는 기소휴직 절차를 밟을지 결론나면 알릴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이들 장성들에게 징계번호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도 착수했다. 다만 아직 보직해임조차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징계가 내려지기까지는 시간이 꽤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는 일정은 군검찰 수사 관련 기록과 법령 등을 다 검토해서 결정될 것"이라며 "징계 부분은 (보직해임보다)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대통령 관저 경호부대 지휘관에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준 것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병력이 불필요한 책임을 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지침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부대장이 헷갈리지 않고 가장 현명하고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달 말부터 계엄 장성들에 대한 재판을 시작한다. 1월23일에는 박 총장, 여 사령관, 이 사령관, 곽 사령관에 대한 공판준비가 열린다. 문 사령관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4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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