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가 저지한 것과 관련,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종준 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불법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천 처장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로 입건된 박 경호처장은 이날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한편,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이 적법했나’라는 서 의원의 질문에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불법성 혐의가 상당히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대행은 ‘국회를 병력으로 막은 것인 불법인가’라는 질문에는 “불법적 요소가다분히 있다"면서도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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