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0일 국내에 91일 이상 장기 체류 중인 등록 외국인을 상대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에 들어갔다. 실물 신분증과 효력이 동일해, 등록 외국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발급받으면 된다. 스마트폰 한 대만 가능하다. 다만 14세 미만 외국인은 국민과 마찬가지로 발급이 불가하다.
개인식별번호(PIN)가 저장된 전자칩(IC)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찾아 스마트폰으로 신원 확인 큐알(QR) 코드를 촬영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블록체인, 암호화 등 첨단 보안 기술이 적용되며 스마트폰 분실 신고 시 자동으로 잠김 처리된다.
법무부는 “체류 외국인의 디지털 차별 방지와 보다 편리한 생활 환경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담배 소송](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5/128/20260115518642.jpg
)
![[기자가만난세상] 이 배는 여전히 테세우스 배입니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5/128/20260115518568.jpg
)
![[세계와우리] 관세 너머의 리스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5/128/20260115518628.jpg
)
![[기후의 미래] 트럼프를 해석하는 우리의 자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5/128/20260115518573.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