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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선 징역 30년 선고받아
파기환송심 거쳐 대법서 확정

남편을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고농도 니코틴 원액을 음용할 경우 혓바닥을 찌르거나 혓바닥이 타는 통증이 느껴져 이를 몰래 음용하게 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증거 불충분’이라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시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해 12월24일 무죄를 선고한 수원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26일부터 이틀간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액상 니코틴 구매 당시 원액을 요구한 정황 등이 살인의도와 연결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찬물을 이용한 범행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의문점이 남아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어 수원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4차례 변론 끝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범행에 사용된 제품이 고농도 원액이어야 하는데 수사기관에 압수된 제품에 대해선 함량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B씨가 경제적 문제 외에 아내의 내연 관계 인지로 불안정한 상태였고, 이전에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며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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