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 등으로 부실 우려가 제기됐던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임기를 단임제로 변경해 권한을 축소한다. 대규모 지점은 상근감사 선임을 의무화하고,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환준비금 규모를 상향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경영혁신안이 반영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혁신안을 “대규모 인출 사태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강력한 경영혁신을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2023년 7월 대규모 인출 사태 당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축소하고 미흡했던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1회 연임이 가능했던 임기제도를 4년 단임제로 변경했다. 중앙회 업무를 대표하던 역할도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 한정했다.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게는 소관 업무 대표권과 인사권, 예산권을 부여해 중앙회의 전문경영인 대표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사외이사 격인 전문이사는 4명에서 9명으로 확대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금고에 대해서는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했다. 기존 총자산 500억원이 넘는 금고에서는 상근 임원인 이사와 감사를 둘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규모 금고에 대해 이를 의무화해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부실금고 기준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를 법제화해 금고 통폐합 등의 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예금자보호를 위한 제도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 국가에서만 자금 차입이 가능했으나, 이를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도 차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낮은 중앙회 예치비율로 지적을 받아온 금고 상환준비금은 기존 50%에서 80%로 높였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 인출 사태의 주요 원인인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줄이고, 금고와 중앙회의 통제기능 미흡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철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해 더욱 안정되고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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