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6일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업무를 국회의장·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처럼 경찰청에서 맡도록 했다.
또 국내에서 열리는 다자간 정상회의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경호·안전대책기구는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에 둘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대통령경호처가 법의 통제를 벗어나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날뛰고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그 시작은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이자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인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中 관광객 운전 허용’ 우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3/128/20251023519878.jpg
)
![[기자가만난세상] 대사관 역할 아직 끝나지 않았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3/128/20251023519838.jpg
)
![[세계와우리] 한·미 산업 재균형도 중요하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3/128/20251023519869.jpg
)
![[기후의 미래] 진화하는 전쟁의 기록](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3/128/20251023519807.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