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공수처 시녀 나서면 법적 조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6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 기간 만료를 앞두고 전날 오후 9시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1차 집행에 실패한 뒤 경찰에 떠넘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인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하청’”이라며 “꼼수로 ‘사법 내란’을 획책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6일 “수사란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며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 기관으로 다루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을 향해선 “공수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윤 변호사 입장 전문.
6일 공수처는 국수본에 영장 집행을 일임했다고 한다.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 행태를 지켜보며 국가기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공수처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해 공소를 제기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지,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 기관으로 다루고 있으며, 수사권 독립을 염원하는 경찰 역시 공수처의 입맛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성할 것을 바란다. 아울러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공무원들에게 직권남용을 하는 것인 바, 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으며,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 꼼수로 사법 내란을 획책하지 말고, 공수처와 국수본은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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