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신내용·랜딩기어·착륙 지점 등
사고조사위, 블랙박스 분석 착수
국토부, 여객기 결함 여부 관련
“기장·정비사 승인, 정상절차 거쳐”
제주항공 참사 발생 원인을 놓고 무안국제공항에 있는 착륙 유도 장치인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외에도 밝혀져야 할 의문점이 산적했다. 사고기가 1차 착륙 허가를 받은 오전 8시54분부터 활주로 외벽에 충돌한 9시3분까지 ‘9분’ 동안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규명하는 데에도 조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사고기는 1차 착륙을 위해 활주로에 접근하던 중 8시54분에 관제탑으로부터 ‘조류 활동(충돌) 경고’를 받았고, 기장은 8시59분 ‘메이데이’를 세 번 외치며 관제탑에 조난 상황을 알렸다. 1차 착륙 허가부터 충돌까지 9분 사이 △사고 직전까지 조종사와 관제사가 주고받은 교신 내용은 어떠했는지 △랜딩기어(착륙 바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터치다운(활주로 접지) 지점은 정확히 어디인지 모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브리핑에서 1차 착륙에 실패한 사고기가 2차 시도에서 활주로 반대 방향인 19활주로로 착륙한 것이 조종사와 관제사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새롭게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조종사가 (1차 착륙 실패 후) 복행을 시도하면서 우측으로 선회했고 그 과정에서 관제사가 비정상적인 상황임을 알고 있었다”며 “(관제사가) 그때 가장 가까운 방향으로 안내했고 조종사가 ‘그렇게 하겠다’고 상호 합의해 착륙을 (2차) 시도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9시1분 이후에도 일부 교신이 있었고 조종사와 관제사가 서로 의도하는 바를 교신 시도했다”며 “정상적으로 (교신이) 이뤄졌는지는 사고 조사를 거쳐 확인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사고기 결함 여부도 조사한다. 국토부는 “기장과 항공 정비사가 모두 이상없음을 서명해야 출발할 수 있으며, 정상절차를 거쳤다”며 “드러나지 않은 결함이나 비행 도중 특이사항은 조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사고기 블랙박스인 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자료기록장치(FDR) 분석이 중요하다. CVR은 자료 추출이 먼저 완료됐다. 국토부는 CVR에서 추출한 자료와 관제 기록을 서로 비교해 사고 직전의 긴박한 상황을 재구성할 예정이다. 정보저장 유닛과 전원장치 유닛을 연결하는 커넥터가 사라진 FDR을 미국으로 이송하는데 대해서는 “커넥터 대체품을 만들어서 끼우는 것도 간단한 작업이 아니고, 함부로 개봉하면 데이터 보존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며 “실제로 데이터 추출 시작을 해야 얼마나 온전히 남아 있을지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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