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대 ‘내란 특검법’ 타협할 듯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줄다리기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양곡관리법 등 야당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야당을 향해선 내란 특검법이나 헌법재판관 임명 등으로 타협책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총리실은 18일 일정 공지를 통해 “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는 한 권한대행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인 국무위원들도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총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심의,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다른 현안 법률 등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이 헌법, 법률, 국가의 미래 관점에서 고심한 결과로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안다”며 “관련부처 검토에서 6개 쟁점 법안은 모두 기존 시장 질서나 법률 기준, 정부의 미래 측면에서 문제점이 상당히 지적됐다”고 말했다. 농업4법은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이를 매입해 가격을 올리고, 특정 작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 보상해주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 때문에 당장 재정 지출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시장 질서 교란을 정부는 우려해 그동안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한 권한대행은 임시국무회의에 이어 오전 11시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를 연달아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 현안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앞서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선 “헌법, 법률, 국가의 미래”를 언급하며 이를 바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거부권 결정에도 이 기준이 최종 판단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저출생대응수석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크리스마스실 증정식에 참석했다. 19일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권한대행 체제 전환 이후 한 권한대행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신 실장 등 대통령실 안보실 참모들로부터 한 차례 안보현안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 있으나 이번 보고에서는 미국 신 행정부 출범에 따른 외교현안 등에 대해 중점 보고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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