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이 9일 현재 군 통수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히면서도,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 내려올 경우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적의 명백한 도발이 있을 경우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사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전체회의에 출석해 '군통수권은 헌법이 정한 대로 대통령 윤석열에게 지금 있는 것 맞느냐'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예 현재 상태로는 대통령에게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그러면 윤석열 내란수괴가 지금 국방부 차관에게 군통수권 행사하면 지금 그 명령 받아들일 거냐"고 되묻자 김선호 차관은 "이런 비상계엄과 관련돼 다시 국민에게 또 무력을 행사하는 이런 지시를 하면 제가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
이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지전이라도 (발생하게) 해서 전쟁 상황이 되면 군 통수권자가 윤석열이자 내란수괴 현행범인데 과연 이 지시를 따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는 법적 문제가 생긴다, 그걸 걱정하는 건데,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질의하자 김 차관은 "국지전이라는 것은 군사적 상황이고, 그 상황은 합참을 통해서 정확하게 군사적으로 판단한다"며 "만약 그런 군사적 위협이나 판단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지시를 하시면 제가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그러나 명확하게 군사적으로 판단했을 때 국민을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이 있을 때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했던 정상적인 군사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그래서 위험천만한 5살짜리 권총을 든 꼬마 내란수괴 윤석열의 군 통수권을 하루빨리 회수해야 되고 그러려면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내란수괴 겸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씨가 국지전이라도 일으켜서 제2의 비상계엄을 다시 선포하고 다시 국회의원들 잡아 가고 또 이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향해서 총부리를 들이대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선호 차관은 재차 "원점 타격은 군사적 조건이 충족됐을 때 시행하는 군사적 작전이고 행동"이라며 "군사적 조건이 성숙되면 그것을 평가하고 있는 합참이 대통령님께 건의를 해서 시행하게 되는 건데, 군사적 조건이 충족되지도 않았는데 통수권자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공격을 하라는 것은 정당한 명령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그것은 저희가 반드시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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