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탈이 났으니 배상해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사기 행각으로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이창섭)는 5일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11개월여 동안 서울, 부산, 전주 등 전국 각 지역 음식점 등 3000여 곳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 장염에 걸렸다”고 속여 업주 418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총 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음식에 문제가 없는 데도 민원 신고 자체를 두려워해 배상금을 선뜻 지급하는 경향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그는 피해 식당들을 방문해 음식을 섭취한 사실이 없었지만, 해당 업소에 전화해 “배상금을 주지 않으면 관청에 신고해 행정조치를 받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들은 음식에 문제가 없고 그가 자신의 식당을 찾은 적이 없지만, 민원 신고를 우려해 요구대로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가 확산하자 업주들은 그를 일명 ‘장염맨’으로 지칭하며 온라인을 통해 사례를 공유했지만, 경찰에 신고한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지역 맛집 등을 검색해 사기 행각을 벌인 후 전화기 전원을 꺼 추적을 피했으며 갈취한 돈 대부분을 생활비와 인터넷 불법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는 이러한 동일 수법의 범죄로 징역살이했으나, 출소 뒤 2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이런 범행으로 소상공인들을 울린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를 7차례나 저질러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한 데다 피해 복구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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