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을호비상’을 발령했던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5일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초유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며 “송구하지만 우리 경찰은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청장에 따르면 경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오후 10시35분 국회 주변 안전을 확보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5개 기동대를 배치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46분부터 국회 인근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는 것이다.
해당 시간에는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달라”는 야당의 호소에 따라 시민 4000여명이 국회로 모여들고 있었고, 군 병력도 투입되고 있다.
경찰은 오후 11시6분부터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에 대해선 신분을 확인한 뒤 출입을 허용했지만, 비상계엄 포고령이 발표된 직후인 11시37분부터는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해당 포고령에는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인근은 오후 12시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항의하는 시민과 경찰, 군병력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됐고, 국회 상공에는 군 헬기 3∼4대가 뱅글뱅글 돌고 있었다.
경찰은 4일 오전 1시45분부터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함에 따라 국회 관계자에 대한 출입을 다시 허용했다. 같은 날 오전 3시부터 경찰이 순차적으로 철수했고, 오전 7시20분부터는 국회 주변 차량 소통을 확보했다.
서울경찰청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4일 ‘을호 비상’을 발령한 바 있다. 을호비상은 갑호비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단계로 대규모 집단사태나 테러·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가 혼란해졌거나 징후가 예견될 때 발령되는 경계 등급이다.
경찰관의 연차휴가가 중단되며 가용 경찰력 50% 이내에서 동원이 가능하다. 서울경찰청 청장과 부장, 과장, 기동대장은 을호비상 해제 시까지 사무실 대기 등 관할 구역에 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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