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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본회의 가결…"비상계엄 선포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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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2-04 01:17:06 수정 : 2024-12-04 01: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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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선언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길 바란다”며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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